[안내]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통신비 50% 할인 및 비과세 저축 안내
작성일 26-04-23 09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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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ANSOFT INFO
기초연금 수급자 생활안정 혜택
통신비 50% 할인 및 비과세 저축 안내
안녕하세요, 파란소프트입니다.
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받을 예정인 사장님을 위한 통신비 감면과 이자 세금 면제 혜택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.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01. MOBILE BILL DISCOUNT
휴대전화 요금 50% 감면
- • 지원 대상: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연금 수급자
-
•
할인 금액: 월 통신 요금의 50% 감면 (최대 11,000원 한도)
* 청구 금액이 22,000원 이상일 경우 최대 11,000원 고정 할인 - • 포함 항목: 기본료뿐만 아니라 국내 음성 통화료 및 데이터 통화료 합산 금액에서 할인
- * 주의: 타 복지 급여(기초생활수급자 등)를 통한 통신비 감면과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.
02. TAX-FREE SAVINGS
비과세 종합저축 혜택
세금 면제 (비과세)
이자 소득세 15.4% 전액 면제
가입 한도
모든 금융기관 합산 1인당 5,000만 원
신청 기한
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
대상 자격
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(거주자)
03. HOW TO APPLY
분야별 신청 방법
| 구분 | 신청 상세 |
|---|---|
| 통신비 (신규 수급) | 기초연금 신청 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동시 신청 |
| 통신비 (기존 수급) | 통신사 고객센터(114) 전화 또는 가까운 대리점/주민센터 방문 신청 |
| 비과세 종합저축 | 은행 또는 증권사 방문 시 기초연금 수급자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 |
| 제외 대상 |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연간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자)는 제외 |
출처: 유튜브 채널 '여의도 정보맨' ([https://youtu.be/WdawevIsh08](https://youtu.be/WdawevIsh08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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