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2026년 새출발기금 인센티브 도입 및 지원 확대 안내
작성일 26-04-22 09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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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ANSOFT INFO
소상공인·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
2026년 새출발기금 인센티브 도입 및 지원 확대 안내
안녕하세요, 파란소프트입니다.
금융위원회 점검 결과, 새출발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약 11.4만 명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습니다. 특히 올해부터는
성실 상환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되어, 중도 포기 없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.
01. REPAYMENT INCENTIVES
성실·조기 상환 시 추가 혜택
- • 조기상환 추가감면 (매입형): 1년 이상 성실 상환자가 일시 조기 상환할 경우, 기간에 따라 잔여 채무의 5~10%를 추가 감면합니다.
- • 성실상환 금리인하 (중개형): 1년간 성실 상환 시마다 최초 금리의 10%를 인하하며, 최대 4년간 지속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(최저 3.25%).
- • 대부업권 지원 포함: 리드코프, 바로크레디트 등 4개 우수 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하여 해당 채무도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.
- * 2026년 1분기 내 전산 개발을 거쳐 인센티브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.
02. EXPANDED SUPPORT
지원 대상 및 재기 지원 확대
상환유예 사유 확대
기존 질병 외 출산, 육아휴직, 중증환자 가족 부양 시에도 최장 3년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.
원금 감면 우대 (90%)
폐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교육 이수 시 최대 90%까지 원금을 감면합니다.
지역연계 전국 확대
부산에서 시작된 지역 맞춤형 재기 지원 사업을 경기, 경남, 대전 등 9개 지자체로 확대합니다.
긴급 상환유예 도입
1년 이상 성실 상환 시,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2개월 내 긴급 유예를 즉시 지원합니다.
03. KEY SUMMARY
신청 자격 및 방법 상세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'20.4월 ~ '25.6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 |
| 채무 한도 |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(담보 10억, 무담보 5억) |
| 상환 기간 | 거치기간 최장 3년, 분할 상환 최장 20년 (사회취약계층 기준) |
| 문의 창구 | 새출발기금.kr / 새출발기금 통합 콜센터 1660-1378 / 신용회복위원회 1600-5500 |
출처: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「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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