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혁신성장 촉진자금 변경사항 및 2분기 안내
작성일 26-04-09 10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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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ANSOFT INFO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
혁신성장 촉진자금 변경사항 및 2분기 안내
안녕하세요, 파란소프트입니다.
최근 소상공인 혁신성장 촉진자금의 접수 방식과 지원 대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
자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01. SCHEDULE
접수 일정 방식 변경
매월 접수에서 '분기별' 접수(4월, 7월 예정)로 전환
- • 기존 방식: 매월 초 선착순 접수
- • 변경 방식: 분기별 접수 (2분기 접수는 4월 시작)
- * 주의: 이번 4월 차수를 놓치면 다음 접수 시기인 7월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.
02. ELIGIBILITY UPDATE
지원 대상 기술 항목 조정
| 상태 | 세부 기술 항목 |
|---|---|
| 제외(삭제) 항목 | 배달앱 활용, 스마트 플레이스 예약 업체, 자동 커피 머신기, 자동 세척기, 자동 세차기, 자동화 창고 등 |
| 유지(신청가능) 항목 | 키오스크, 디지털 오더, 무인 판매기, 서비스 로봇(서빙 로봇 등), 기타 스마트 기술 보유 업체 |
03. BENEFITS
융자 조건 및 한도
최대 한도
동일인 최대 1억 원 이내
대출 금리
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 (변동금리)
상환 기간
5년 (거치기간 2년 포함)
신청 방법
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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